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서 출산(해산)을 하거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또는 장제비 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비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장제비는 사망 후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연고자가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또는 장례식장 영수증)를 시·군·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정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 해산비 지원 금액: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 정액 지급 (쌍생아 출산 시 200%인 140만원, 세쌍둥이 210만원 지급)
- 장제비 지원 금액: 위기가구 구성원 사망 시 장례를 실제 집행하는 자에게 구당 80만원 정액 일시금 지급
- 중복 수급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출산·장례비를 받은 경우 중복 지급 제외

긴급복지 부가지원(해산비·장제비·연료비) 지급 금액 및 요건 비교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2026년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해산비·장제비 부가지원 지급 기준과 구비서류를 정리한 3색 판정표입니다.
| 부가지원 항목 | 지급 대상 및 사유 | 지원 금액 (2026년 정액 기준) | 필수 제출 증빙 서류 |
|---|---|---|---|
| 🟢 긴급복지 해산비 (출산 지원) |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수급 가구 내 산모의 출산(출산예정일 4주 전~출산 후) | 신생아 1인당 700,000원 (쌍둥이 1,400,000원) | 출생증명서(또는 출산예정일 기재 의사소견서) 및 통장사본 |
| 🟡 긴급복지 장제비 (장례 지원) |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여 장례(화장·매장)를 치르는 경우 | 사망자 1구당 800,000원 정액 일시금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및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 |
| 🔴 지급 제외 대상 (타 제도 중복)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기수령 가구 | 동일 사유 중복 수급 불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중복 가능) | 단독 신청 불가(반드시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과 병행) |
위기가구 쌍둥이 출산 가구 해산비+생계비 증액 vs 독거 수급자 사망 장제비 청구 사례
[사례 A —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던 중 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가구]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 쌍둥이 해산비 140만원(70만원×2명)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동시에 가구원수가 2인에서 4인가구로 변경되어 다음 달 긴급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사례 B — 긴급 의료지원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1인가구 어르신의 조카가 장례를 치른 사례] 장례를 실제로 모신 조카가 어르신의 사망진단서와 시립화장장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을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제출하여 장제비 80만원을 정산받음으로써 빈소 안치비와 화장 비용 부담을 해결했습니다.
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일시금 입금까지 4단계 청구 절차
1단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지원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 확인 및 동시 신청
해산비와 장제비는 단독으로만 신청할 수 없고 긴급 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 가구에 부가하여 지급되므로, 아직 긴급복지 신청 전이라면 주지원과 해산·장제비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2단계: 병·의원 및 장례식장에서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화장증명서 발급
출산 가구는 분만 병원에서 출생증명서(출산 전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장례 가구는 사망진단서와 실제 장례 집행을 증명하는 화장증명서·영수증을 챙깁니다.
3단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부가지원 청구서 접수
신분증과 증빙서류, 입금받을 본인(또는 장례 집행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 복지담당자에게 긴급지원 해산비·장제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선지급 원칙에 따른 계좌 입금 확인 및 출생아 가구원수 증액 변경 신고
서류 확인 즉시 현금 일시금(해산비 70만원·장제비 8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며, 출산 가구는 주민등록 출생신고와 함께 생계지원 가구원수 추가 변경을 요청해 생계비 인상분을 챙깁니다.
해산비·장제비 청구 시 지급이 거절되는 3대 주의사항
- 주의점 1 (생계·의료지원 신청 없이 해산비 70만원이나 장제비 80만원만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착오) — 긴급복지법상 해산비·장제비·연료비·전기요금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에 덧붙여 주는 부가지원이므로, 위기사유와 소득(중위 75% 이하)·재산 기준을 충족해 주지원 대상자로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 주의점 2 (출산 후 아기 출생신고만 하고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가구원수 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는 실수) — 신생아가 태어나면 긴급 생계지원금 산정 가구원수가 1명 늘어나 매월 받는 생계비가 수십만원 인상되므로, 해산비 청구와 동시에 가구원수 변경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 주의점 3 (장례식장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정액 장제비(80만원)가 깎일 것으로 걱정해 청구 포기) — 긴급복지 장제비는 실비 정산이 아니라 실제 장례를 치른 사실만 확인되면 실제 장례비가 5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관계없이 80만원 정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출산·사산 시 해산비 산출 공식 및 기초수급 장제급여 연계 해설 및 자가진단
긴급복지 해산비·장제비 + 생계지원 합산 수령액 계산 공식
출산·장례 발생 달 총 수령액 = 당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가구원수별 정액, 신생아 출생 시 가구원수 +1인 증액 반영) + 해산비(70만원 × 출생아 수) 또는 장제비(80만원)로 산출됩니다. 특히 아기가 태어나면 가구원수가 즉시 1명 늘어나므로 생계지원금 단가도 상위 가구원수 기준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시 해산비 지급 규정 및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 중복 수령 팁
안타깝게도 임신 중인 위기가구 산모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16주 이상인 사실이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또는 사산증명서)로 확인되면 산모의 신체 회복과 의료 처치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해산비 70만원이 정상 출산과 동일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많은 출산 가정이 모든 출산 아동에게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나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를 받으면 긴급복지 해산비 70만원이 중복으로 막히는지 걱정하지만,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긴급복지 해산비는 법적 성격이 달라 100%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장례를 치를 가족이나 친척이 전혀 없거나 연고자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할 위기라면, 시·군·구청에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해 지자체 지정 장례식장의 빈소·수의·화장 절차를 지원받고 장제비를 장례 비용으로 바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 70만원·장제비 80만원 청구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 전에 분만 병원비와 아기 용품 살 돈이 급한데 출산 전에도 해산비를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산예정일 증명서(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출산 예정일이 4주(28일) 이내로 다가온 시점부터는 출산 전이라도 긴급복지 해산비 70만원을 미리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돌아가신 분과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던 자녀나 형제도 장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사망한 위기가구 대상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하여 치른 사실(장례식장 계약서·영수증 또는 화장증명서상의 신청인 명의)이 입증되면 별도 세대인 자녀·형제자매나 사실혼 배우자, 이웃 연고자도 장제비 8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Q3. 긴급 의료지원으로 병원 입원비 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환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도 또 나오나요?
A: 네, 생전에 발생한 병원 입원비는 긴급 의료지원 한도(300만원 이내)로 병원에 직접 지급되고, 사망 후 장례를 위한 장제비 80만원은 부가지원으로 유가족(장례 집행자) 계좌에 별도 추가 지급됩니다.
- 청구 창구: 주소지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단,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해산비 준비물: 출생증명서(또는 출산 4주 전 의사소견서) + 산모 통장사본 (쌍둥이 140만원)
- 장제비 준비물: 사망진단서 + 화장증명서(또는 장례식장 영수증) + 장례 집행자 통장사본
- 추가 필수체크: 신생아 출생 시 긴급 생계지원 가구원수(+1인) 증액 및 첫만남이용권 동시 신청
긴급복지구호지원센터 에디터팀 — 긴급복지 해산비·장제비 청구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