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수급자가 출산(해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추가 지급되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영수증 청구법
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서 출산(해산)을 하거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또는 장제비 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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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서 출산(해산)을 하거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또는 장제비 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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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 실패, 주 소득자의 중병으로 가계가 갑자기 무너지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특성화고·사립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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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겨 동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다음 날부터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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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이 되면 급격히 불어나는 난방비 고지서 앞에서 또 한 번 한숨을 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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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이나 대형 사고로 입원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게 나왔을 때는 단 하나의 제도만으로는 병원비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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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당장 굶주리거나 퇴원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 현장 확인만으로 72시간 내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1개월 동안 은행·국세청·등기소 전산망을 통해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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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동절기 기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게는 한파 속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매월 150,000원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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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하고 있다면, 국가가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대납해 주는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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