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수급자가 출산(해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추가 지급되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 영수증 청구법
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서 출산(해산)을 하거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또는 장제비 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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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중한 질병 등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에서 출산(해산)을 하거나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기본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해산비 70만원(쌍둥이 140만원) 또는 장제비 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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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이나 뇌출혈, 중증 외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검사비와 선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쳐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청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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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이나 대형 사고로 입원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게 나왔을 때는 단 하나의 제도만으로는 병원비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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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퇴원을 못 하고 있다면, 국가가 최대 300만원까지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직접 대납해 주는 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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