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10월~3월) 긴급복지 수급가구 난방 연료비 월 15만원 추가 지급과 129 현장확인 절차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동절기 기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게는 한파 속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매월 150,000원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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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동절기 기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게는 한파 속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매월 150,000원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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