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예고장을 받았을 때 도시가스사 ‘동절기(10~3월) 공급중단 유예’ 신청 권리
실직이나 질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독촉장 및 공급 중단(단가스) 예고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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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과 달리 금융재산 커트라인도 가구당 800만원 이하로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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