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풍수해·지진으로 주택이 반파·전파되었을 때 긴급복지 주거지원(월 최대 69만 8천원)과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기준
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나 집중호우·태풍(풍수해), 지진으로 살던 집이 전소되거나 반파·침수되면 이재민은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고 막대한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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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나 집중호우·태풍(풍수해), 지진으로 살던 집이 전소되거나 반파·침수되면 이재민은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고 막대한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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