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화재·강제퇴거로 당장 잘 곳이 없을 때 긴급복지 임시거처 제공 및 주거비 선지원 받는 절차
한밤중에 발생한 주택 화재나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력, 또는 경매·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는 당장 오늘 밤 머물 지붕이 사라지는 극단적 주거 위기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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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발생한 주택 화재나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력, 또는 경매·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린 가구는 당장 오늘 밤 머물 지붕이 사라지는 극단적 주거 위기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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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질병으로 공과금이 끊기고 끼니를 거르는 위기가구는 정작 본인이 어떤 복지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관공서 방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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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 주민센터에 국가 긴급복지를 신청했으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간발의 차이로 넘거나 통장 잔액이 600만원을 살짝 초과해 탈락 통보를 받는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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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은 당장 굶주리거나 퇴원하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살리기 위해 공무원 현장 확인만으로 72시간 내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1개월 동안 은행·국세청·등기소 전산망을 통해 소득과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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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과 달리 금융재산 커트라인도 가구당 800만원 이하로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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