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10.26 동절기연료비지원도시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예고장을 받았을 때 도시가스사 ‘동절기(10~3월) 공급중단 유예’ 신청 권리실직이나 질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독촉장 및 공급 중단(단가스) 예고장’이 날아옵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