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뇌출혈·중증외상 수술비가 500만원 나왔을 때 긴급복지 의료지원(300만원) 1차 적용 후 재난적의료비로 나머지 메우는 법
암 수술이나 뇌출혈, 중증 외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검사비와 선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쳐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청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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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이나 뇌출혈, 중증 외상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검사비와 선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합쳐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가 청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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