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실직·폐업 위기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수업료·입학금 및 분기별 학용품비(연 최대 80만원) 지급
실직이나 사업 실패, 주 소득자의 중병으로 가계가 갑자기 무너지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특성화고·사립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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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사업 실패, 주 소득자의 중병으로 가계가 갑자기 무너지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특성화고·사립고 수업료를 내지 못해 아이가 학교에서 위축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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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주택 화재나 집중호우·태풍(풍수해), 지진으로 살던 집이 전소되거나 반파·침수되면 이재민은 하루아침에 거처를 잃고 막대한 복구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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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완전히 끊겨 동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다음 날부터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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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123)과 도시가스사로부터 '단전·공급중단 예고장'을 받았거나 이미 계량기가 잠긴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긴급구호비를 통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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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초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1개월분(4인 가구 약 183만 3천원)이 72시간 내에 선지급되지만, 한 달 만에 실직이나 중증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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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긴급복지지원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정한 대표 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부상, 가구원 폭력·방임, 화재·자연재해, 휴·폐업, 실직, 이혼 등)가 최근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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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점포 폐업, 주소득자의 중한 질병으로 당장 식비와 공과금을 낼 돈이 떨어진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통해 1인 가구 월 71만 3천원부터 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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