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예고장을 받았을 때 도시가스사 ‘동절기(10~3월) 공급중단 유예’ 신청 권리
실직이나 질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독촉장 및 공급 중단(단가스) 예고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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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독촉장 및 공급 중단(단가스) 예고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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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가구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이 되면 급격히 불어나는 난방비 고지서 앞에서 또 한 번 한숨을 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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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구도심 노후 빌라에서 등유 보일러와 연탄 난로로 겨울을 버티는 가구는 기름값 급등에 직면하면 실내 난방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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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동절기 기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또는 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게는 한파 속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매월 150,000원의 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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