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도시가스 공급 중단 위기 시 체납 요금 대납 및 한전·도시가스 유예 신청하는 긴급구호 절차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123)과 도시가스사로부터 '단전·공급중단 예고장'을 받았거나 이미 계량기가 잠긴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긴급구호비를 통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자세히 보기 →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123)과 도시가스사로부터 '단전·공급중단 예고장'을 받았거나 이미 계량기가 잠긴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긴급구호비를 통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자세히 보기 →
생계지원과 달리 금융재산 커트라인도 가구당 800만원 이하로 한층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