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예고장을 받았을 때 도시가스사 ‘동절기(10~3월) 공급중단 유예’ 신청 권리
실직이나 질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독촉장 및 공급 중단(단가스) 예고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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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해 한국전력(123)과 도시가스사로부터 '단전·공급중단 예고장'을 받았거나 이미 계량기가 잠긴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 긴급구호비를 통해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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