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살 곳이 막막하다면,
나라가 먼저 도와줘요
실직·폐업·재해 같은 위기 상황이면, 형편을 다 증명하기 전에 임시 거처나 주거비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보조금24 공식자료 · 2026.06 기준
이런 상황이면 받아요
긴급복지의 핵심은 ‘갑자기’예요. 원래부터 형편이 어려웠는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멀쩡히 지내다 예상 못 한 일로 소득이 끊기거나 살 곳을 잃은 사람을 돕는 제도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건 가난의 증명이 아니라, 내 의지와 무관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있었는지예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일단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소득·재산 기준
위기사유에 해당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선 안이어야 해요.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긴급복지는 그 75% 이하를 보는데, 쉽게 말해 한가운데보다 형편이 어려운 쪽이면 해당한다는 뜻이죠.
가구원 수를 눌러보세요. 그 가구의 '중위소득 75%' 선이에요. 월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소득 요건에 가까워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기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대상에 가까워요. 다만 위기가 급하면 기준을 다 못 채워도 선지원 후 심사가 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129에 먼저 물어보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져요.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국가나 지자체가 가진 임시 거처를 직접 제공하는 거예요. 마땅한 곳이 없으면 민간 거처를 확보해 주는데, 이때는 그 거처 비용을 집주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돼요.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을 따라요. 예를 들어 대도시 4인 가구는 662,500원 수준에 맞춰 비슷한 거처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현금을 손에 쥐여주는’ 지원이라기보다, 당장 머물 곳을 잇는 데 초점이 있어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돼요
가장 빠른 시작은 전화예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거주지 주민센터·시·군·구청에 “이런 위기 상황인데 긴급복지 받을 수 있나요”라고 알리면, 담당 공무원이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져요. 이때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실직·화재·질병 등)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챙겨두면 한결 빨라요.
- 위기사유가 생기면 바로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알려요.
- 담당자가 위기 상황을 확인해요(급박하면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
- 임시거소를 제공받거나 주거비를 지원받아요.
- 지원 뒤, 소득·재산을 따지는 적정성 심사가 이뤄져요.
헷갈리는 용어 풀이
긴급복지 안내를 보면 비슷비슷한 말이 많아 헷갈려요. 핵심 네 가지만 알아두면 충분해요.
함께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주거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위기 상황에 맞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주거만 보지 말고 해당되는 걸 함께 신청하세요. 모두 ☎129·시·군·구청 한 곳에서 같이 상담돼요.
각 긴급복지, 얼마까지 도와주나
위기 상황에 맞춰 종류별로 지원이 달라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 내 상황에 해당하는 걸 함께 신청하세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받아요
긴급복지 vs 기초생활보장, 뭐가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성격이 달라요. 둘은 따로라서, 긴급복지로 급한 불을 끄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점, 자주 막혀요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 위기 정도에 따라 상담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129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증빙을 다 갖춘 뒤에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에요. 위기가 급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원 후심사'가 가능해요.
- 주거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 임시 거처 제공이 원칙이고, 민간 거처를 쓰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 어디로 신청하나요?
- 거주지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예요.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상시 신청이에요. 위기 발생 직후 바로 알리는 게 좋아요.
- 주거랑 생계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긴급복지는 주거·생계·의료·연료비 등을 위기 상황에 맞춰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129나 시·군·구청에서 한 번에 상담하세요.
-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해당되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제28조) 대상이면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 임시거소 말고 지금 사는 집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도 있나요?
- 주거지원은 임시 거처 제공이 원칙이지만, 마땅한 임시거소가 없으면 민간 거처를 확보해 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이뤄져요. 구체적인 적용은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가 새로 생겼다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같은 성격의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될 수 있으니 129에 확인하세요.
- 지원받은 뒤 다시 위기가 오면 또 받나요?
- 긴급복지는 일시적 지원이 원칙이라 동일 사유의 반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어요. 새로운 위기 상황이라면 다시 상담받아 보세요.
- 외국 국적인데 한국에서 위기를 겪고 있어요. 가능한가요?
- 사안에 따라 달라요. 한국 국적의 가족이 있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129·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는 '신속 지원'이 원칙이라, 위기가 확인되면 비교적 빠르게 결정·지원돼요. 정확한 처리 기간은 상황과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니 129로 문의하세요.
- 주거지원을 받으면 원래 살던 집은 어떻게 되나요?
- 주거지원은 당장 머물 곳이 곤란한 경우의 임시 거처 마련이 핵심이에요. 개별 상황(전세사기·재해 등)에 따라 적용이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 129에 전화하면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 '언제, 어떤 일(실직·화재·질병 등)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해당될 수 있는 긴급복지 종류를 함께 안내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