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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행복보험, 1만원 내면 2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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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행복보험
1만 원 내면 최대 2천만 원 보장

긴급·저소득 복지 · 차상위 혜택 · 자격 진단

⚡ 나도 받을 수 있나 30초 확인 →

사고·재해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큰 타격이죠.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년에 단 1만 원(3년이면 3만 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 내주고 재해 사망 시 2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상해보험이에요. 민간 보험 들기 부담스러운 분께 딱이에요.

나도 가입할 수 있나?

만 15세 ~ 65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이와 자격(수급·차상위)만 맞으면 돼요. 본인이 직접 내는 돈은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요.

얼마나 보장되나

보장 항목보장 내용
재해 사망최대 2,000만 원
재해 입원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 (3일 초과분, 120일 한도)
재해 수술수술 종류별 10만~50만 원 (1종 10만 · 2종 20만 · 3종 30만 · 4종 50만 등)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해요. 1만 원으로 이만한 보장을 받는 건 일반 보험에선 어려워요.

어떻게 가입하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고 보험료(1만 원/3만 원)를 납입하면 가입돼요. 가입 기간·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원도 되나요?
A. 이 보험은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경우를 보장해요. 일반 질병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이미 다른 보험이 있어도 되나요?
A. 네. 다른 민간 보험과 별개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어요. 1만 원이라 부담 없이 추가로 둘 수 있어요.

Q.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A. 1년 만기(1만 원) 또는 3년 만기(3만 원) 중 선택해요. 만기가 끝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장 금액·조건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