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저소득 복지 · 자격 진단
갑작스러운 위기로 살 곳이 막막해진 분께, 정부가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나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되거나 구금돼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에게 방임·유기·학대·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집에서 살기 어려워진 경우,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어떤 지원을 받나요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머물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 줍니다. 지원 기준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662,500원 수준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상황이면 받나요?
A. 실직·질병·화재·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거처가 곤란할 때예요.
Q. 얼마를 지원하나요?
A.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2,500원 수준의 임시 거처를 제공해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상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