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가장이 아프거나, 화재·사고로 살길이 막막해졌을 때 —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게 긴급복지 생계지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 심사를 다 기다릴 필요 없이, 위기상황이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월 78만 원, 4인 가구 월 199만 원까지 나와요.
나도 받을 수 있나? — 위기상황 + 소득·재산
아래 위기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에요.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 가구원에게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④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 화재·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이 외에도 휴·폐업, 실직, 이혼 등 지자체가 인정하는 위기사유 포함)
“내 상황도 위기에 들어갈까?” 싶으면 일단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판단은 담당자가 해줍니다.
얼마나 받나 (생계지원, 월 단위)
| 가구원 수 | 월 지원액 |
|---|---|
| 1인 가구 | 783,000원 |
| 2인 가구 | 1,286,600원 |
| 3인 가구 | 1,644,000원 |
| 4인 가구 | 1,994,600원 |
| 5인 가구 | 2,324,400원 |
| 6인 가구 | 2,636,700원 |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돼요.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해요. 생계지원 외에 의료·주거·교육·연료비 지원도 위기 종류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요청하면 돼요. 누구나(본인·가족·이웃·공무원) 위기 사실을 알리면 현장 확인 후 지원이 시작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긴급복지는 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면 받을 수 있는 별도 제도예요. 평소엔 괜찮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거예요.
Q. 한 번 받으면 끝인가요?
A. 생계지원은 기본 1개월 단위로, 위기가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연장될 수 있어요. 우선 한 달 받고 상황을 보는 구조예요.
Q. 소득·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금융재산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마다 재산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건 신청할 때 담당자가 확인해줘요.
※ 보건복지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기준은 매년·가구원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니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