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는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더 큰 타격이죠.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1년에 단 1만 원(3년이면 3만 원)만 내면,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신 내주고 재해 사망 시 2천만 원까지 보장받는 상해보험이에요. 민간 보험 들기 부담스러운 분께 딱이에요.
나도 가입할 수 있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이와 자격(수급·차상위)만 맞으면 돼요. 본인이 직접 내는 돈은 1년 만기 1만 원, 3년 만기 3만 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요.
얼마나 보장되나
| 보장 항목 | 보장 내용 |
|---|---|
| 재해 사망 | 최대 2,000만 원 |
| 재해 입원 |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 원 (3일 초과분, 120일 한도) |
| 재해 수술 | 수술 종류별 10만~50만 원 (1종 10만 · 2종 20만 · 3종 30만 · 4종 50만 등) |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해요. 1만 원으로 이만한 보장을 받는 건 일반 보험에선 어려워요.
어떻게 가입하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확인하고 보험료(1만 원/3만 원)를 납입하면 가입돼요. 가입 기간·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질병으로 인한 사망·입원도 되나요?
A. 이 보험은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경우를 보장해요. 일반 질병은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Q. 이미 다른 보험이 있어도 되나요?
A. 네. 다른 민간 보험과 별개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어요. 1만 원이라 부담 없이 추가로 둘 수 있어요.
Q.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A. 1년 만기(1만 원) 또는 3년 만기(3만 원) 중 선택해요. 만기가 끝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조금24 공식 데이터 기준(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장 금액·조건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