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신고 후 각종 행정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의무자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동거 가족, 세대주, 호주 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이 사망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 사망자 주소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의사 발급)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인 도장 (경우에 따라)
사망신고 후 처리할 일
- 금융 계좌 정리 (상속 절차)
- 국민연금 사망 신고 (유족연금 신청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
- 부동산·차량 명의 이전
사망신고 외에도 다양한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행정 처리 안내’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신고를 병원이 대신 해주나요?
병원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지만 사망신고 자체는 유족이 직접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드뭅니다. 다만 각종 행정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