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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미지급 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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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 의무화

2022년 이후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대신 매월 분할 지급을 받았는데 괜찮나요?

법적으로는 퇴직 시 일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전 합의 없이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