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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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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파킨슨 등)을 가진 65세 미만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신청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The건강보험 앱 또는 nhis.or.kr 온라인

등급 판정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재가 서비스 —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
  • 시설 서비스 — 요양원·주야간보호 이용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구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