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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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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월급·수당 등)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형사 고소 — 경찰서 또는 검찰청

진정은 민사적 해결, 고소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진정부터 시작합니다.

처리 절차

  1. 진정 접수
  2.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3. 사실 조사 (출석 요구, 서류 검토)
  4. 시정 지시 또는 고발
  5. 임금 지급 또는 형사 처벌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산 등)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진정 자체는 신고만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증거(급여 이체 내역·근로계약서·카카오톡 등)가 있으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