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월급·수당 등) 미지급
-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진정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노동부 지청 방문
- 형사 고소 — 경찰서 또는 검찰청
진정은 민사적 해결, 고소는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부분 진정부터 시작합니다.
처리 절차
-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사실 조사 (출석 요구, 서류 검토)
- 시정 지시 또는 고발
- 임금 지급 또는 형사 처벌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도산 등)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진정 자체는 신고만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증거(급여 이체 내역·근로계약서·카카오톡 등)가 있으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