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0일 전 서면)
-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보험 급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비율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면?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까지 보장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취업 활동을 하면 급여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